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12. 1.부터 2017. 7. 11.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고에게 매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급여명세서에는 공제액(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관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의 보험료 이하 '4대보험료'라 한다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 9.경 신고일을 2016. 8. 1.로 소급하여 일부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피고가 퇴직한 이후 재차 신고일을 2013. 12. 1.로 소급하여 나머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당초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원고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탓에 뒤늦게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인 9,026,360원까지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세후 실수령액으로 시급 15,000원 내지 18,000원을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