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구분 건강보험(단위 : 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679,950 44,500 연체금 52,750 3,220 이 사건 보험료(합계) 780,420 납부대행 수수료 7,804 카드승인금액 782,224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7.분부터 2015. 11.분까지 5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으로 부과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780,42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2016. 4. 5. 피고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승인되어 결제된 금액은 위 금원에다가 금융결제원의 납부대행 수수료 7,804원을 더한 합계 788,224원(= 780,420원 7,804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뿐 급여 외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 직장을 퇴직한 비소득자, 농어촌 지역가입자 등 저소득자가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 재산, 자동차 배기량, 사업수익, 별도 수입 등을 보험료 산정에 고려하고, 원고와 같이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예상수입 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오히려 적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거나, 급여 외의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다르게 평가하고 보험료의 부과나 징수도 확연히 구분지어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