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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4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 피고인은 2012. 2. 29.경 충남 서천군 C 자신의 집에서 평소 부동산 거래 등으로 금전 거래가 있어 자신에 대하여 신용을 가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조카가 E인데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본사에 물건값을 날짜에 맞추어 보내주어야 하는데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1일 10%씩 계산하여 이틀간 사용 후, 원금과 같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의 조카가 아니고, E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물건값 명목으로 E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이미 은행 대출금이 4억 5천여만 원에 달하였고, 지연 이자가 1억이 넘었으며 남편 병원비로 1년에 4천여만 원, 자녀의 유학, 결혼 비용으로 6억 원 이상 지출이 있는 상황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4』 피고인은 2014. 4. 13.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 명의의 충남 서천군 K 임야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내 명의가 아닌 조카 명의 토지인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계약금을 조카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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