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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02』 피고인은 2015. 12. 7.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06호 D 운영의 ‘E( 명의 상 운영자 F)’ 사무실에서, 화장품 도매 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의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 아모레 본사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아모레 제품인 려 진생보 5,000 세트, 려 함 빛 모 5,000 세트, 려 뿌리 모 5,000 세트, 태평양 86 치약 20,000개 등 합계 2억 8,550만 원 상당에 대하여 계약금 1억을 우선 입금해 주면 2015. 12. 22. 전까지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모레 본사 등과 위 제품들을 거래를 하였거나 그 제품들을 납품 받기로 하였던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품들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경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J) 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283』

1. 설화 2 종 화장품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경 피해자 K에게 “ 내가 설화 2 종 300 세트를 갖고 있다.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4,480,000원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화 2 종 300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화장품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화 2 종 화장품 300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설화 2 종 300 세트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4,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 후’ 화장품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경 피해자 K에게 “ 내가 후 화장품 120 세트도 가지고 있다.

이 제품도 추가 구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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