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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4 2015고단1036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L 시청 소속 건축공무원으로 2009. 7. 1.부터 2011. 9. 6.까지 L 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6.부터 2014. 2. 12.까지 L 시청 건축과 건축 민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12.부터 2014. 7. 21.까지 L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현재까지 L 시청 기반조성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L 시 내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 승인, 건축 사업 승인에 대한 허가 ㆍ 승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밀한 사이로 2010. 2. 경부터 M, 4 층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N 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물품 판매 대금의 30%를 이득금으로 지급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L 시청 건축과 공무원으로써 L 시장에게 신청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 실무를 총괄하면서 허가 사항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허가 여부 및 건축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하여 1 차적 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L 시 내 건축사, 토목 설계사, 건축현장 소장들에게 피고인 B이 판매하는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O 명의 차명계좌( 농협 P) 로 지급 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아모레 퍼시픽 N 점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의 판매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고, 피고인 B이 아모레 퍼시픽 N 점으로부터 지급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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