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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 선고 2018가단543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사건

2018가단543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865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설창환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민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1. 2017. 10. 28. 14:30경 울산 남구 소재 두왕사거리에서 온산공단 방면 도로상에서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C 트럭과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D 트럭과의 추돌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3,26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7. 10. 28. 14:30경 울산 남구 소재 두왕사거리에서 온산공단 방면 도로상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C 트럭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D 트럭과의 추돌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1,143,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한국상용24톤암룰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25.5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는 2017. 10. 28. 1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온산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약 1분 2초 동안 0 ~ 2㎞/h의 저속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F가 운전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약 3초 동안 정지하였는바, 그곳은 자동차전용도 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곳이므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정지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E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피고 차량을 수리비 145,5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2018. 9. 12.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342)으로부터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8노2322)에서 2019. 4.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대법원 2019도5887)에서 2019. 7.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차량 전면부의 프론트 패널, 휠하우스, 필러 패널, 크로스멤버 등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그 수리비로 145,513,929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5, 을 제5,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네비게이션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고발생장소에 정차하였을 뿐이고, 위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 F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의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후진 및 정차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원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채무의 이행으로서 합계 261,143,929원{= ① 피고 차량의 차량수리비 손해 145,513,929원 + ② 피고 차량의 휴업손해(휴차료 손해) 90,630,000원 + ③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격락손해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도로교통법 제62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64조 본문), 다만,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같은 법조 단서 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같은 법조 단서 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E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지하였고,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약 1분 2초 동안 0 ~ 2㎞/h의 속도로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던 점, ② 통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진행한 차량이 정차하거나 후진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지 않고, 피고 차량을 운전한 F 또한 원고 차량이 정차하거나 후진한다는 것을 미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발생도로에서 사고 직전 네비게이션을 본다는 이유로 차를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64조도 위반하였던 점(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차량 운전자인 E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원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 F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그 후미를 충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F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30%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차량에 관한 수리비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발생한 차량수리비 손해 145,513,929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을 제6, 9,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차량의 휴업손해(휴차료 손해)에 관하여

1)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8526 판결 등 참조), 이때 휴업기간은 사고 경위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앞 부분이 원고 차량의 뒷 부분과 충돌하였고,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 등에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점, ② G가 2018. 2. 23. 피고 차량의 캡 교체비, 도어 · 유리 등 탈 · 부착, 프레임 교정비 및 도색비 등으로 합계 145,513,929원이 소요된다고 견적하였고, 그 수리 및 교체 부위가 상당하여 수리 및 부품 조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7. 10. 30. G로부터 피고 차량을 입고하여 2018. 4. 23. 그 수리완료를 이유로 위 차량을 출고한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과실 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어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고 및 수리가 지연된 사정도 있었던 점, ④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휴차료의 인정 기준 금액에 관하여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증명 자료가 없으면 H기관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인정 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 규정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보험사고가 아닌 이 사건에서도 위 기준이 일응 참작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휴업손해액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 이 사건 사고일 무렵 1일 평균 매출액 533,000원은 피고 차량의 2017년 9, 10월 운송매출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할 각종 비용 등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H기관 산정의 '휴차료 일람표'에 따르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1일 휴차료는 24톤은 202,230원, 32톤은 345,370원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70일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고 차량의 휴차 기간으로 평가하고(피고가 구하는 휴업 기간 중 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까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1일 휴차료의 기준금액을 202,230원(피고 차량과 유사한 24톤 덤프트럭의 휴차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휴업손해(휴차손해)로 14,156,100원(= 70일 x 202,230원)을 인정한다.

다. 피고의 '교환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 주장'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 · 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0,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물리적 ·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 할 것이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손해액은 2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거의 전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수리 과정에서 프론트패널, 휠하우스, 필러패널, 크로스멤버 등을 각 각 교체 · 판금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주요 손상 부위인 프론트패널, 휠하우스, 필러패널, 크로스멤버 등은 위 관계 법령이 규정한 주요 골격 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 해당한다.

② 피고 차량은 2017년식 차량으로 2017. 9. 4. 자동차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최초로 마쳤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기 전인 2017. 10. 2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피고 차량을 250,7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매수가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145,513,929원 상당이 지출되었는데, 이 법원 감정인 J는 ㉠ 사고 차량은 기술적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아니된다는 경험칙, 차량부품 유통상의 문제, 수리 차량의 안전성 문제 및 중고차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차량가격이 무사고차량보다 하락하는 점,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203,067,000원으로서, 이를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적용한 통상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할 때, 수리 후 피고 차량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액'이 약 21,827,089원으로 각 평가된다고 감정한 후 이러한 사정과 감정목적물인 피고 차량의 차종의 등록현황을 고려한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의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액을 2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공제

피고가 2018. 3. 2.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가불금) 36,000,000원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93,269,020원

[= 과실상계 후 손해액 129,269,020원{= 피고가 입은 손해액 184,670,029원(= ① 피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 145,513,929원 + ② 피고 차량의 휴업손해(휴차료손해) 14,156,100원 + ③ 피고 차량의 격락손해 25,000,000원) x 0.7, 원 미만 버림} - 공제액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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