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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51666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9. 1. 신규등록을 마친 D 벤츠 C220d 승용차(‘원고1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B는 2013. 9. 24. 신규등록을 마친 E 포르쉐박스터s 승용차(‘원고2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차량과 G차량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차량은 2017. 7. 26. 주차되어 있던 원고1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G차량은 2017. 9. 24. 주행 중인 원고2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1 차량은 위 사고 당시 주행거리가 13,778km 이고 위 사고로 후드와 프론트 휀더, 필러 부분 등이 손상되어 H주식회사 방배지점에서 수리를 받았고, 그 수리비용으로 합계 3,081,330원이 소요되었다.

원고2 차량은 위 사고 당시 주행거리가 44,729km 이고 위 사고로 리어휀더 및 리어휠하우스 등이 손상되어 이를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받았으며, 그 수리비용으로 19,000,000원이 소요되었다. 라.

원고1 차량의 사고 전 시세는 40,390,000원, 사고 후 전항의 수리가 마쳐진 상태의 시세는 38,850,000원, 원고2 차량의 사고 전 시세는 63,220,000원, 사고 후 전항의 수리가 마쳐진 상태의 시세는 50,2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의 각 3, 4, 갑4호증, 을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자동차사고 시세하락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격락 손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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