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의 배우자인 D는 2014. 10. 18. 09:00경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야동초등학교 근처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의 E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E 차량을 ‘피고 차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18. 주식회사 중원테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중원테크는 2014. 10. 23.부터 위 차량의 수리를 시작하여 2014. 11. 11. 그 수리를 완료하고, 2014. 11. 12. 위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9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차료 지급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휴차료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휴차료는 879,100원(= 피고차량의 1일 휴차료 87,910원 × 통사의 수리기간 10일)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을 수리한 2014. 10. 18.부터 2014. 11. 12.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동보운수 소유의 F 스카니아 트랙터가 연결된 G 인정27톤 덤프트레일러를 대차하고 위 차량의 지입차주인 H에게 대차사용료 15,1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위 대차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휴차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