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2.16. 선고 2019나157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사건

2019나157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15717(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손영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열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단54301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2.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7. 10. 28. 14:30경 울산 남구 소재 두왕사거리에서 온산공단 방면 도로상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유의 C 트럭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D 트럭과의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1,143,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7,86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J'를 'I'로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제1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정성

판사 노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