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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형기종료 예정일 : 2021. 9. 19.)에 있는 사람으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C에게 여신이 남아있는 빌라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여 C을 통하여 대전 중구 D건물 E호, F호, G호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H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대전 서구 I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 3세대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잔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나머지는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B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로 하여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그 회사에서 돼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그동안 외상 공급받은 돼지에 대한 대금 및 이자가 계속 연체되어 그 금액이 7,5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위 회사로부터 채권압류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는 것이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추가로 돼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위 빌라의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채무를 비롯하여 기존채무를 인수하고 이전등기를 받아가거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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