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 결제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지연 결제대금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 서비스 제공) 피고는 원고 회사의 수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의 급여 프로그램, 가축사양관리, 환경관리, 경영관리 프로그램 등 피고가 개발하는 기술, 정보 및 지식 프로그램을 원고 회사에게 제공한다.
제11조 (계약 조항의 개정) 본 계약 조항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속적 공급거래의 해지를 원할 때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후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 회사와 피고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부칙사항 *결제조건: 결제 기일은 해당 월 말일로 하며, 익월 5일까지 결제한다
(월말 결제). 2) 피고는 2011. 8.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 회사에 사료를 공급하였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및 그 경위 등 1) 피고는 원고 회사가 사료대금을 약정된 결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 사료대금이 발생하자 2012. 6. 27. 원고 회사로부터 미지급 사료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전북 고창군 D 등 약 30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그 무렵인 2012. 6. 29. ‘피고에게 2012. 12. 31.까지 채무액 2,00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2012년 증서 제418호로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 불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