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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13 2016가합22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유한회사, C은 연대하여 3,527,008,724원 및 그 중 2,939,110,612원에 대하여,...

이유

...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가격은 별도 약정한다.

제7조 (대금 결제 조건) 본 계약에 의한 대금 결제 조건은 부칙사항에 따른다.

제8조 (연체이자부과) 거래중단 후 매매대금 잔액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결제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지연 결제대금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조항의 개정) 본 계약 조항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속적 공급거래의 해지를 원할 때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후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피고 회사와 원고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부칙사항 *결제조건: 결제기일은 해당 월 말일로 하며, 익월 5일까지 결제한다

(월말 결제). 다.

공정증서의 작성 및 그 경위 등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사료대금을 약정된 결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 사료대금이 발생하자 2012. 6. 27. 피고 회사로부터 미지급 사료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전북 고창군 E 등 약 30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그 무렵인 2012. 6. 29.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채무액 2,00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연 14.4%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2012년 증서 제418호로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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