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을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65,000,000원은 2010. 8. 6.에 지급하겠다, 다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먼저 제공하여 주면 어떤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여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0. 5. 7.경 G로부터 위와 유사한 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밀린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외 단기간 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계획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제때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6. 7.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102,000,000원을 빌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1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현금차용증, 부동산매수 및 유통업무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