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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63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65] 피고인 B는 2010.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20. 서울시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가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다,

다만 당장 매수 대금이 부족하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2013. 5. 31.까지 중도금 2억 72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8. 31.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일부만 부동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24.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 B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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