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67] 피고인은 2015. 9. 2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E에게 “ 에코 그릴 풀세트 1,000개 (1 세트 당 85,000원 )를 공급해 주면 2015. 10. 30.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고 그 담보로 6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F 소유의 G 상가 1 층 8호, 9호, 10호에 채권 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F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G 상가 1 층 8호, 9호, 10호를 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은 피고인이 가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면 F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 담보로 위 상가들에 대하여 2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 인은 위 상가들을 담보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H에 판매하더라도 H에 4,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받을 수 있었고, H로부터 나머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2. 에코 그릴 1,000대 시가 8,5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568] 피고인은 2015. 9. 22. 경 경기 양주시 I, 1 층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