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2. 2. 9. 15:20경까지 부산 중구 D 지하 1층 소재 ‘E’에서 ‘비바오션’이라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바오션 게임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250점씩을 획득하여 5,000점을 획득하거나 미션 아이템(보석, 골드바, 하트, 별)을 포획하여 미션을 달성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물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게임주기가 되면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500점씩을 획득하게 되고 미션 아이템이 포획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비바오션‘ 게임기 3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으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종업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 개ㆍ변조 확인 및 감정회신서 미첨부 등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