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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59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슈퍼다트기프트) 60대(증 제1호), 한국은행 1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D, 지상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2012. 7. 16.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슈퍼다트기프트(SUPER DART GIFT)’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슈퍼다트기프트 게임기는 발사체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누적되고 방해물을 맞추거나 방해물이 발사체에 닿으면 라이프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취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는 발사체로 방해물을 맞추거나 방해물이 발사체에 닿더라도 라이프가 감소되지 않고 게임이 진행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247면, 288면), 게임설명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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