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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4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D는 위 오락실의 게임기 관리 및 현금 환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D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오션플러스’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기의 레버를 조정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표적 물고기를 향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표적 물고기를 맞추면 해당점수를 획득하고, 그 최고점을 갱신하면 화면배경에 폭죽이벤트가 등장하는,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7. 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골든오션플러스’(등급분류번호 CC-NA-120113-00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가 아무런 버튼조작을 하지 않아도 확률을 조정하는 별도의 외부파일이 존재하여, 우연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고 최고점을 갱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폭죽이벤트가 등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골든오션플러스’ 게임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통장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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