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4. 27. 18:10경까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말리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화면에 출현한 물고기를 발사체로 쏘아 맞추어 점수를 취득하는 게임인데,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품당첨 구간에 들어갔을 경우 물고기를 쏘아 맞춰 취득할 수 있는 점수와 물고기 출현 순서를 변경한 게임물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