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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5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E, 2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3. 9.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비바오션’이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바오션 게임기는 미션아이템을 물방울로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게임물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게임주기가 되면 미션아이템을 물방울로 쏘아 맞추어도 해당 미션아이템이 그냥 지나쳐버려 점수를 획득할 수 없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경품감정서,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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