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씨파라다이스3) 40대(증 제1호), 현금(1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6.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등록되고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소위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면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에서 물방울이 발사되고, 화면에 좌우로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출 때마다 화면 배경이 해파리, 오징어, 고래, 상어, 용 등으로 바뀌고, 화면이 그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예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위 게임물은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종하여 물방울을 쏘아 화면에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이고,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해저생물은 게임 내용과 무관한 순수 능력제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