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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596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수의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범행도 되풀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사인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의 전부를,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다만 공모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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