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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21: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E 레 조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같은 날 위 레 조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2014. 2. 14. 경 위 벤츠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으로부터 2014. 5. 12. 경 12,234,000원,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14.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15,784,3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2.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D, G, H,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8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376,1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 주 )KB 손해보험에게 고의사고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N, P, O, K, D, M, Q, J,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청구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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