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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1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같은 달 16.까지 14 일간 제 5-6 경추 간추 간 공 협착증 등을 이유로 광양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한 후 2014. 1. 21.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4. 1. 22.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수협 중앙회,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4. 1. 23.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새마을 금고,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4. 1. 27.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2014. 1. 28.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14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 22. 700,000원을,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840,000원을, 같은 달 23. 피해자 수협 중앙 회로부터 330,000원을,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같은 달 24.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을, 피해자 새마을 금고로부터 660,000원을,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을, 같은 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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