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직접적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6,900만 원을 상회하고,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피해금액 합계액 중 약 1,800만 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마 항, 제 2 항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영천 우체국,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약 1,1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위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나머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인 7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약 5,1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