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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138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부터 같은 해

3. 24.까지 21 일간 상세 불명의 연조직 염 등의 병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해

4. 4.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4. 4.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420,000원, 같은 해

4. 5.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같은 해

4. 7.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849,680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D) 계좌로 각 교부 받아 합계 3,319,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동부 화재에 청구한 보험금 청구서 첨부) 및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 등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기록 2권 92 면)

1. 보험금 청구서 등 (ING 생명)

1.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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