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21. 21: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부근에서, G을 태우고 H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사실상 G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같은 날 위 레 조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4. 2. 14. 경 위 벤츠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12. 경 12,234,000원,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14.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15,784,3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J과 순차 공모하여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 17.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J이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G이 운전하는 L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 인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 2014. 10. 17. 경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4. 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G과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