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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45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8. 24. 과태료 체납으로 구리시에서 처 C 명의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0. 초순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로 42cm, 세로 10cm 의 흰색 종이에 'D' 라는 숫자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이를 인쇄한 다음, 위 종이에 코팅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D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다음, 2015. 10. 23. 경부터 2016. 4. 9. 경까지 구리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승용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번호판 영치대상 목록, 범법차량관리, 각 통고 처분/ 즉심 관리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등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리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그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5개월 이상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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