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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4 2018고단21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경 지방세 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B 투 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8. 5. 말경 경남 함양군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에서, 아크릴 판에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해 “B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8. 7. 23. 12:33 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 리 일대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번호판 사진, 압수 조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 사 안과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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