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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28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 구청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트라제 XG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색상과 크기로 ‘B ’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에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고, 2016. 10. 18. 경까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 번호판 자진 폐기 확인서

1. 위조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번호판을 영치하자, 피고인이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법정형을 고려할 때 중대한 범죄이고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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