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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7 2016고단77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2012.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앞 번호판이 없어 진 번호판 보호대에 붓과 페인트를 이용하여 ‘B ’를 그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에 부착한 뒤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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