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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20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7년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봉고 화물차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간판제작업체에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간판제작업자로 하여금 녹색 플라스틱 판과 흰색 필름을 이용하여 ‘B’ 번호판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년 경 인천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번호판 거치대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공 기호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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