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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1억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D 주식회사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 E발전소 기계파트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위 발전소 F 과장으로서 1차 계통 설비 및 배관 보온재 유지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G은 D에 단열재 등을 납품하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G으로부터 H을 포함하여 자신이 관여된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및 시공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H 직원 I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3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G으로부터 지속적인 납품계약 체결 및 시공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G의 처인 K 명의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 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R 격납건물 보온재 점검결과서 첨부)

1. 3억 8,700만 원을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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