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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5고단28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발전사업 관련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F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 대표, H는 산업용 보일러, 열교환기, 가열로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한일중공업 I, J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의 K팀 차장, L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주식회사 두산건설 M팀 부장, N은 위 두산건설 M팀 차장, O는 위 두산건설 P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G회사 F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성산구 Q건물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의 경남 총판권과 관련하여 위 F에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E이 G 제품을 독점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E에서 G로부터 온도제어센서 부품을 공급받을 때 정상가격 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R의 계좌를 통하여 F이 사용하는 S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주식회사 G의 영업 업무 등을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0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한일중공업 H에게 공여 피고인은 2010. 2. 10.경 창원시 성산구 Q건물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E에서 보일러 생산 부품을 납품하는 한일중공업 H에게 ‘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및 계속 거래관계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H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4. 1.경 10,000,000원, 2010. 7. 20.경 2,500,000원, 2010. 9. 13.경 2,500,000원, 2011. 1.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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