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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94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D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E은 경북 경산시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며, H은 G의 부사장이며, I은 G 영업이사이고, J은 창원시 성산구 K 소재 주식회사 L의 영업이사이다.

1. 주식회사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경남 창원시 M 소재 N 식당에서 위 E, H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A차장님 덕분에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된 납품수량 보다 적게 납품한 반면 계약액은 그대로 지급 받게 되어 이익을 보게 되었다. 사례를 할 테니 입찰정보 제공 및 설계 변경 등과 관련된 편의를 계속 제공해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하순경 경남 창원시 M 소재 O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초순경 위 N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의 재물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L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P 소재 Q식당 등에서 J으로부터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Hsinta 프로젝트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제작도면 승인을 위한 협조 등 주식회사 L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3.경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Cirebon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4.경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Raipur 프로젝트’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경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여수화력 1호기 건설공사’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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