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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1.경 결혼하여 그 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피고인의 2018. 11.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신용불량자여서 어머니 B 명의 C은행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터넷 이성 소개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면서 마치 미혼으로 곧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과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너와 결혼할 것이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F)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7,444,9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9.경 서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음 달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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