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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이태원 클럽오픈 비용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이태원 클럽 개설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결혼비용 및 카드값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30.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군 부대 내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한다. 이태원에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F 중령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F에게 돈을 줘야 한다. 오픈 비용을 주면 클럽 지분도 주고 관리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위 ‘E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E회사’은 설립 이후 매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게 돈을 빌렸다. 대신 갚아 주면 한 두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웨딩드레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곧 결혼할 예정이다.

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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