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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9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①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위 두 확정판결문에 따른 사기 범행 피해 금액은 약 14억 원이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부천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다

2017. 9. 30.경 월세 합계 1,800만 원 체납, 종업원들 임금체불, 피고인 B의 부채 약 4억 원 등으로 인해 결국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2. 위 가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월세 합계 1,800만 원(= 월 600만 원 × 3개월)을 연체하는 등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B의 빚 4억 원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9.경부터 방문취업비자로 근로하던 조선족 피해자 E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3달 뒤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아주겠다. 적금으로 들어놓은 큰돈도 있고 장사도 잘 되니까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F)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관련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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