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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억 6,28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7.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6층에 있는 상품권의 발행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 C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여서 피해자 D로부터 상품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재산 또는 위 회사 수익으로 그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상품권 가맹점 모집 비용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5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 담보조로 내가 취급하는 상품권 액면금 합계 2억 5천만원 어치를 줄 테니 걱정마라. 나는 상품권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통장(계좌번호: G)으로 1억 5천만원을, 2010. 3. 16. 같은 통장으로 1억원을, 2010. 4. 6. 피고인의 처 H 명의 I 통장(계좌번호: J)으로 5천만원 등 합계 3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입금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C상품권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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