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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09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34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10.말경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 광산구 D건물 207호 원룸에서 "너와 결혼할 자금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상환 기간 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회사인 “미즈사랑”에서 대출받은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170,4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자에게는 일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및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 2012. 1. 4.경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2대를 각각 할부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반지를 주면 전당포에 저당 잡힌 후, 나중에 이를 변제하여 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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