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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부모의 반대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 및 피해자 C(B의 모친)로부터 결혼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부모가 피해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여 상견례를 하거나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D으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당장 상견례는 어렵고 대신 예식장을 먼저 알아봤는데 E 웨딩홀로 예약하려고 한다, 계약금은 4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월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려는 상황이 아니고 집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며, 단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 B과 곧 결혼할 예비 사위로 대하는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채권자들한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1,200만원을 빌려주시면 퇴직금을 정산받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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