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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0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14. 04:59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 대학교 수의과 대학 부속 동물병원 부근에서 G이 부축 빼기 절도범 H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8 1대,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대금 13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04: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유소 부근에서 G이 택시기사들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장물 휴대폰 매입 의사를 전달하는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갤 럭 시 노트 4 1대, G5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2018. 2. 19. 00:00 경부터 02:30 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 북구 K 앞 길에서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15.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사거리 부근에서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7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2:00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위 A이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사거리 부근 길에서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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