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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692 (2)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0.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 오거리 근처 도로에서 B, C로부터 건네받은 ‘ 시재금’ 을 이용하여, ‘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 럭 시 S4,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과 3만원에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6.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옵티머스 G,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각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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