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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2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하기 위하여 택시를 상대로 휴대전화의 불빛이 보이도록 위 아래로 흔들어 택시기사로부터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일명 ‘ 흔들이’ 의 방식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분실 휴대전화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 흔들이 ’를 하여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H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위 ‘ 흔들이’ 의 방식을 이용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I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휴대전화 20대를 총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흔들이’ 의 방식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분실 휴대전화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위 ‘ 흔들이 ’를 하여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H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C은 위 ‘ 흔들이’ 의 방식을 이용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I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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