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2호를 각 몰수하고, 증 제 2호를 피해자 N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5』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전화를 일정 장소에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켠 채 흔들어 불빛 신호를 보내는 방법( 일명 “ 흔들이” )으로 직접 매입하거나 분실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P으로부터 재 매입한 다음, 이를 국 내장물업자인 Q에게 되팔거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의 장물업자에게 직접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 PC 방에서 분실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P으로부터, 그가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 흔들이” 수법으로 직접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4 2대, 삼성 갤 럭 시 노트 5 2대와 T이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 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하여 P에게 판매한 불상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3 1대, 삼성 갤 럭 시 S5 1대 등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대 금 합계 2,6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559』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전화를 일정 장소에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켠 채 흔들어 불빛 신호를 보내는 방법( 일명 “ 흔들이” )으로 직접 매입하거나 분실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P으로부터 재 매입한 다음, 이를 국 내장물업자인 Q에게 되팔거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의 장물업자에게 직접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