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도로를 운행하는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기사들 로부터 그들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이른바 ‘ 흔들이 ’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 흔들이 ’를 하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낮은 가격에 재 매입하는 수거 책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수거한 휴대전화를 피고인 E로부터 재 매입하여 하자 여부에 대해 검수한 후 포장하여 중국인인 성명 불상 일명 K 등에게 전달하는 유통 책이고 위 K은 피고인 E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2017. 4. 29. 00: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뱅뱅 사거리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위 ‘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 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1대를 대 금 150,000원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1대를 대 금 90,000원에 각각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29. 03: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취득한 장물인 아이 폰 7 플러스 1대와 갤 럭 시 노트 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으로부터 합계 7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경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