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계산 해주세요"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D(여, 28세) 등 종업원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계산 똑바로 못하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을 왜 안받냐’라고 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잭다니엘) 상당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