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4.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19.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