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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7 2013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9. 24:00경 거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E주점 사장이 오기로 했으니 그때 오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해 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1병(15만원), 아가씨 1명 봉사료(3만원) 등 도합 18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9. 01:30경 거제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주점종업원 I에게 “사촌형이 지금 가게밑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해 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윈즈 양주2병(38만원), 아가씨 봉사료(5만원), 룸비(3만원) 등 도합 4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0. 22:30경 거제시 F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장님과 부장님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나 일단 혼자 왔으니 술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해 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즈 양주2병(50만원), 아가씨 봉사료(2명 16만원) 등 도합 6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술값계산서, 요금명세서, 고소장, 술값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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