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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정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16:30경부터 18:10경까지 광명시 B, 1층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소주 1병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2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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